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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형자산 : 1년 내 매각할 수 있는 자산
2. 무형자산 : 영업권, 개발비 등 형태가 없는 자산
3. 개발비 : 연구개발비(비용처리) 개발비는 무형자산 가능
* 신약 개발회사의 경우 개발비를 무형처리할 수 있으나 주관적임
* 일부 개발비는 바로 비용처리 하지 않고 감가상각 처럼 기간을 두어 비용처리 함(임상 3상 이후부터 무형자산으로 처리)
4. 손상차손 : 떨어진 가치만큼 손실처리 하는 것(일시에)
영업외 비용으로 잡힘
당기순이익에서 크게 손실이 발생함.
5. 대손충당금 : 매출채권 차감계정
매출채권 중 N%를 못받았다면, 충당해놓고 감사 때 마다 차감해야 함.
대손충당금은 기업에서 미리 손실처리를 한 것이고 재무제표에 있는 매출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이 제해진 금액이 표기된 것
(ex 매출채권 950억, 대손충당금 50억 > 실제 매출채권 1,000억 but 드러나지 않음)
6. 재고자산 : 매출원가에 반영되며, 적당한 재고자산이 있어야 기회비용 손실 없이 영업할 수 있음.
재고자산은 줄어드는게 좋음. 다만, 원가절감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(보통 이렇게 안함) 동일 인건비 대비 자산이 많을 경우 생산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절감 처럼 보일 순 있음
7. 유형자산 : 대부분 매출액 대비 3~60% 정도를 가지고 있다.
- 생산설비
- 공장
- 본사 건물
- 토지
- 사무용품 및 자동차
* 유형자산의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, 공장 등은 감가상각 대상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m6pMEM59wxY&list=PLTlyGYeNoV5MvW0NmX3TS9rDMeNUGw9Ii&index=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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